2025 종합소득세 가이드 🧾 5월은 종소세 신고의 달! 종합소득세는 1년간 개인이 경제 활동으로 얻은 전체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해 2024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2025년 5월에 신고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 납부하는 거죠.
2025년에는 종합소득세 세액 관련 정책 변화는 물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새롭게 달라진 부분도 많은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본 개념, 달라진 부분, 그리고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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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1.~ 6.2
- 대상: 사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월급(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 내용: 전년 소득(1년간 발생한 사업, 배당, 이자, 연금 등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
-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진행, 또는 세무서를 통한 대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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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신고 대상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더라도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해요.
- 사업소득 또는 프리랜서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
- 일시적으로 발생한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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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feat. 세금 기본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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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어렵지만, 세금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세금이 그렇듯, 종합소득세 역시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이라는 기본 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에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나오는 거죠.
문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거나 또는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거나, 감면되거나, 가산세가 붙는 경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진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제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해당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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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공식
과세표준(총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감면 금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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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 표준
- 종합소득액에서 필요 경비와 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
- 종합소득액: 전년도 발생한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연금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기타 소득 총합
- 필요경비: 사업과 관련된 일반 비용으로, 매입비, 임차료, 관리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 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 공제, 사업소득 소상공인 공제 등
2) 세율
3)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세액공제: 납세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제도
- 세액감면: 납세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
- 자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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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기본적인 개념과 세액 계산 방법은 변하지 않지만, 정책과 신고 절차는 변경될 수 있는데요.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전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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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종합소득세, 이런 게 달라졌어요!
- 과세표준 구간 변경
- 기본 공제, 자녀 세액 공제 금액 확대
- 결혼 세액공제 신설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연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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