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판매를 시작할 때, 보통 사업자등록까지는 잘 챙겨요. 그런데 놓치기 쉬운 절차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예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담당 기관도, 받는 번호도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면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통신판매업도 신고해야 해요. 안 하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판매의 첫 두 단계,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 사업자등록,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은 꼭 필요해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물론, 오픈마켓 입점이나 결제대행(PG) 신청 때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핵심은 시점이에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할 수 있지만, 이미 시작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아직 매출이 없더라도 상품 사입이나 장비 구매처럼 사업 준비 지출이 시작됐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미리 등록해두는 게 좋고요.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상호·업태·종목·사업장 주소·사업자 유형만 미리 정해두면,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보통 2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그런데 신청 전에 하나 정하고 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고르기! 1인·소규모로 빠르게 시작한다면 개인사업자가, 투자 유치나 확장을 고려한다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는데요. 나에겐 뭐가 유리할까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다는 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알리는 절차예요. 자사몰이든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이든, 온라인으로 계속·반복해서 판매 행위를 한다면 대부분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번호가 나오면 쇼핑몰 하단 사업자 정보에 표시해야 하고요.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고 있는데 신고한 기억이 없다면, 오늘 바로 확인해 보세요! (단, 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면제될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같은 발급 서류부터 정부24 신고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뒀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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